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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수사권 조정까지… 뒤숭숭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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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수사권 조정까지… 뒤숭숭한 검찰

입력
2020.01.1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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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13일 검찰 내부는 온종일 뒤숭숭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화했을 당시부터 경찰의 수사종결권 보장과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해왔음에도, 결국 검찰 입장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상정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권을 겨눈 수사 등으로 정부ㆍ여당과 대립 각만 세우다가, 검찰 조직의 명운이 걸린 지휘권 폐지 등 중요 대목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서 검찰이 받아들이기 힘든 대목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사건 종결권 보장이다. 그 동안 검찰은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 ‘통제 받지 않은 수사’의 총량이 더 늘어나게 되는 셈이어서,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 등의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사건 종결권이 경찰에 부여되면 경찰 단계에서 묻히는 사건이 많아지고 이를 검찰이 바로잡을 기회도 없어지게 된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면 그 동안 경찰이 송치했던 사건의 약 40%가 자체 종결 처리된다”며 “경찰 수사에 오류가 있더라도 뒤집히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무혐의 종결 사건에 대해 검찰이 90일간 경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할 수 있다지만 실체 규명에 한계가 분명하다는 목소리도 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한정을 두고도 수사 공백 우려가 여전하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사실관계나 증거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사건에서 죄명별로 수사를 제한하고 보완수사도 제한된다면 검찰의 수사 역량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수사에 집중한 검찰 수뇌부가 수사권 조정 등 이슈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총장이 앞장서 입장을 표명하며 국민과 국회를 설득했어야 하는데, 취임과 동시에 굵직한 현안 수사가 시작돼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했다.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성을 흐트러뜨린다고 우려하면서도 한편으로, 검사 개인으로선 막중한 업무의 일부를 덜게 됐다는 농담 섞인 이야기도 검사 사이에서 나왔다. 한 차장검사는 “막강한 권한이란 미명으로 온갖 책임을 검사만 떠안았는데, 경찰에 책임의 한 부분을 떼주게 된 면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경찰에 대한 실효적인 사법 통제 등 보완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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