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연루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 재판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박남천)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연구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연구관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재판 정보를 유출한 혐의(직권남용ㆍ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인’ 김영재 측의 특허분쟁소송 등 ‘청와대 관심 재판’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유 전 연구관이 판사직을 관두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갖고 나온 혐의(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과 절도)와 대법원 심리 사건을 퇴직 뒤 변호사로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증거부족과 검토보고서는 공공기록물이 아니라는 법리 판단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연구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이후 지난해 3월 추가 기소된 10명의 전현직 법관 10명 중 한 명이다. 유 전 연구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양 전 대법관을 비롯한 향후 관련 재판의 향배도 주목된다. 일단 사법농단 의혹 ‘키맨’인 임종헌 전 차장의 재판 가운데 유 전 연구관이 연루된 청와대 문건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이날 재판부의 무죄 판단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