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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물갈이’ 줄잇는 고소ㆍ고발… 檢인사 논란 들여다보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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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물갈이’ 줄잇는 고소ㆍ고발… 檢인사 논란 들여다보는 검찰

입력
2020.01.14 04:4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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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인사과정 절차 위반” 대검에 고발 

 세평수집 고발 사건은 반부패수사3부에 배당 

[저작권 한국일보] 추미애 법무장관 출근추미애 법무장관이 13일 오전 과청정부사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없이 출근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추미애 법무장관 출근추미애 법무장관이 13일 오전 과청정부사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없이 출근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등 이른바 ‘권력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문책인사를 두고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물갈이 인사에 반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에 대한 고발도 없지 않지만 법무부의 무리한 인사를 겨냥한 고발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찍어내기 인사’가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국당 측은 “추 장관 등이 삼성 출신 유혁 변호사를 검찰국장에 보임하려는 과정에서 절차와 규정을 위반했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이번 검찰 인사는 보복 인사이자, 수사 방해”라며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낸 고발장도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될 예정이다.

이미 수사부서가 확정된 고발 사건까지 합치면 검찰 인사 논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자유한국당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민갑룡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경찰 세평수집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에 배당됐다. 특히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임기 마지막 날 특별수사 부서에 이 사건을 배당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를 본격화한다면 이번 인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위법ㆍ편법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되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한 검찰청법(34조)이 판단의 기준이다. 법조계에서는 법 취지와 달리 장관이 총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검찰 인사위원회의 권고까지 무시했으며,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혁 변호사를 검사장으로 채용하려 한 사실 등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인사 당일 부랴부랴 면접 절차를 진행한 모양새가 채용비리의 전형을 닮았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절차를 무시한 인사와 관련해 법의 심판을 받아봐야 한다는 견해가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주 검찰 조직개편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에서 일선 수사팀까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번지면서 강경론이 힘을 받고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권력형 비리)수사팀을 내치는 후속 인사의 명분만 세워줄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이 행동을 자제하고 있다”면서 “수사팀 좌천인사가 현실화된다면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문제에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전면전에 불이 붙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친문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지휘한다는 점이 변수다. 세평수집 고발 사건이 배당된 반부패수사3부가 이번 조직개편의 대상인 만큼, 지검장의 결단에 따라 사건이 일반 형사부서에 재배당될 수도 있다.

한편 일선 수사팀 교체에 따라 관련 수사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에 연루된 주요 피의자들은 최근 검찰에 무더기로 수사 연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교체되면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시간 끌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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