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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재판부 "검찰 피의사실공표·포토라인 설치는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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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재판부 "검찰 피의사실공표·포토라인 설치는 위법 아냐"

입력
2020.01.13 18:22
수정
2020.01.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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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이른바 ‘사법남용’ 사건과 관련해 첫 판결을 내리면서 이례적으로 검찰의 수사방식과 관련해 폭넓은 판단을 내렸다. 피고인이 피의사실 공표 등을 문제삼아 “검찰이 총체적 위법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법원의 이런 판단이 검찰의 각종 수사 개혁방안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3일 직권남용ㆍ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재판 내내 검찰 수사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피의사실공표, 포토라인이나 공개소환에 의한 인격권 침해, 별건 압수수색 등으로 위법한 수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박남천)는 검찰의 수사과정이 전반적으로 위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언론에게 알려준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상비밀누설을 범하였다고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내용을 공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포토라인 설치ㆍ공개소환에 대해서도 “포토라인은 국민의 알권리를 실행하고 취재원 인격보호를 위해 언론이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포토라인 설치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공개소환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의 지적에 따라 다른 재판과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검찰 수사 방식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일단 피의사실 공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리 수사에서 이슈가 된 상황이다. 포토라인과 공개소환도 지난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당시 검찰이 인권 보장을 이유로 폐지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어느 정도 용인한 판단이 나오면서 검찰 방침에 변화가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충분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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