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받은 적 없다” 73% 달해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 73.1%.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를 홀로 키우는 10명 가운데 7명이 비(非) 양육자인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2018년 한부모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219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소득 389만원의 57% 수준이었고, 취업한 한부모의 41%가 10시간 이상 근무한다. 근로소득은 적은데 근무시간은 긴 상황에서 아동은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양육비 지급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제 아이를 홀로 키우는 가정의 어려움은 더 심각한 수준으로 추측된다.
20대 국회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 강화와 관련된 법안은 모두 9건이나 발의됐다.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 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양육비 국가대지급제 △형사처벌 등을 규정한 것들이다. 운전면허 제한이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은 양육비 채무자의 일상에 즉각적인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양육비 강제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들로,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의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 통과의 발목을 잡는 것은 경찰청, 법무부 등 관련 부처의 반대다. 여성가족부 담당자는 “관계 부처들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과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이 서로 상관 없다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최후의 수단 아니냐’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여가부에서는 양육비를 아동생존권 문제로 설득하려고 하나 다른 부처는 이를 개인간 채무관계의 시각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년간 양육비 문제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처를 설득하지 못한 여가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기존 3개월이었던 감치 명령 유효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양육비 미지급자의 동의 없이 주소지와 근무지를 행정정보망을 통해 조회 가능하도록 해 소송기간 단축에 기여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양육비 문제를 공공의 사안으로 보고 미지급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에 부양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국가대지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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