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ㆍ하나금융 등 추가 제재 가능성… 자칫하면 임원 자격ㆍ연임 제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대형 금융사들에게도 심각한 경영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 사태 관련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최근 △금융지식이 없어 펀드는 싫다고 당부했지만 (은행)직원이 아무 설명 없이 가입시켰다거나 △원금손실이 없고 못해도 예금 이자는 나오는 상품이라고 소개받았다는 등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라임의 사모펀드 판매잔액(4조3,481억원ㆍ11월말 기준) 중 은행 판매분은 28%나 된다.
DLF 사태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라임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결국 은행장 등 금융사 수장들에게 관리부실 책임 불똥이 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게는 경징계 방침을 통보한 상태다. 본점 차원의 내부 통제 부실과 무리한 경영 압박 탓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취지다.
당장 16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들은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고 연임도 제한된다. 여기에 향후 라임 사태 관련 제재까지 이어질 경우 가중처벌 가능성도 높다. 손 행장은 지난달 우리금융 회장직 연임에 성공했지만 제재 수위와 시점에 따라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하나금융의 차기 수장 후보로 거론되는 함영주 부회장 역시 중징계가 확정되면 후계 구도에 차질이 생긴다.
사모펀드 사태는 앞으로 금융사 수익에도 만만치 않은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저금리로 이자 수익에 한계를 느끼는 은행들은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나 사모형 신탁상품 판매 등 비이자이익 부문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마침 공 들이는 분야에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DLF 사태로 이달 9일 기준 국내 사모펀드 설정액은 작년말보다 1조원 넘게 줄어들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사모펀드 사태로 국내 PB 시장 등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자산관리 수익이 은행 세전이익의 11%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은행 수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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