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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권 부여에 대공수사권 이전까지…역할 막중해지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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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권 부여에 대공수사권 이전까지…역할 막중해지는 경찰

입력
2020.01.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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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국회 폭력 난동사건 철저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국회 폭력 난동사건 철저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13일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본격 채비에 나섰다.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는 등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영장ㆍ수사심사관을 확대하는 등 조직 및 업무 개편에 방점을 찍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경찰은 사건 수사 내용에 대해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모두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최종 결정은 검찰이 해왔다. 조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은 자체적으로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해 수사를 끝낼 수 있게 된다. 대신 검사는 경찰의 사건 불송치가 위법ㆍ부당한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단계에서 1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면 연간 56만여 명이 조기에 불안정한 사건관계인 지위를 해소할 수 있다. 사건종결을 위해 검찰에게서 이중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 이로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적 손실도 줄어든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3년 간 평균 검찰 송치인원은 161만1,336명이다. 하지만 이 중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인원(55만9,398명) 중 검사가 기소처분을 한 이들의 비중은 0.55%(3,089명)에 불과하다.

경찰은 수사 책임이 커지는 것에 대비해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 영장심사관이나 수사심사관 등 객관적으로 경찰 수사를 판단하고 걸러낼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두 심사관은 주로 지방청에서 영장 및 수사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는 보직이다.

일선 경찰서 차원에선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건 관계인이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 참여 비중을 늘리고, 사건 수사가 절차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ㆍ심사하는 사건관리실을 신설한다. 사건관리실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울 강남경찰서, 마포경찰서 등에 설치돼 시범 운영된다.

수사권 조정과 별개로 정부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어서 경찰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찰은 대공수사권 이전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안국 산하 조직 정비를 추진 중이다. 특히 대공수사 관련 조직인 안보수사본부(가칭) 신설도 논의 중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엇보다 수사의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오류나 과오가 없도록 여러 개혁 방안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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