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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기소” 통보하자 서울대는 “추가 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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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기소” 통보하자 서울대는 “추가 자료 요청”

입력
2020.01.13 17:15
수정
2020.01.1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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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자료 요청하기로

지난해 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진이 새겨진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진이 새겨진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소 사실을 서울대에 통보했다. 서울대는 직위해제 등 조 전 장관의 교원신분상 조치를 검토하기엔 세부내용이 부족하다며 검찰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대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조 전 장관의 불구속기소 처분결과 통보서를 보내왔다.

서울대 인사규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은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이 규정에 따라 서울대는 검찰로부터 조 전 장관 기소 관련 공문을 받으면 ‘교수직 지위’ 처분과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서울대는 검찰의 처분결과 통지서와 관련해 “내부검토를 하기엔 세부 내용이 부족하다”며 “공소장까지는 아니어도 추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학교에 휴직계를 냈다가 2년 만인 지난해 8월 1일 교수로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복직 한 달여 만인 같은 해 9월 9일 다시 휴직원을 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14일 장관직 사퇴 직후 서울대에 복직했고,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을 신청했다. 대학이 직위해제 결정을 내리면 조 전 장관은 이 강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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