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통계상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800만명을 돌파(802만6,915명)했다.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5,184만9,861명)의 15.5%를 차지한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 인구의 14%)에 도달한 2017년 이후 고령 인구의 증가폭은 더 가팔라졌다. 올해부터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ㆍ약 730만명)의 선두주자인 1955년생들이 고령 인구 대열에 합류한다. 인구 10명 중 2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목전에 다가온 느낌이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연령 기준이 65세로 정해진 것은 1985년이다. 그 후 30여년간 노인 연령 기준이 꿈쩍 않는 동안 한국인의 수명은 크게 늘었다. 1980년 65세였던 기대수명은 2016년 82.4세로 17년이나 증가했다. 노인 연령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 지난해 서울시가 65세 이상 시민 3,0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년층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72.5세였다. 정부가 지난해 동네병원 노인 진료비 할인 등 각종 노인복지 연령의 상향 조정(65→70세) 검토에 착수한 이유다.
□ 65~69세 인구가 전체 노인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노인 복지연령을 70세로 올리면 단순 계산으로 기초연금 등 각종 노인복지 지출의 3분의 1 정도가 줄어든다. 한 해 7,000억원에 육박하는 ‘지공거사(지하철 무임승차 노인)’들의 무임승차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인 한국 노인들의 빈곤율과 자살률을 감안하면 준비 없는 노인복지 연령 기준 상향은 많은 노인들에게 ‘지옥으로 가는 기차표’가 될 수 있다.
□ 고령 인구 800만명 시대를 맞아 정부가 서둘러야 할 일은 재정 절감을 위한 노인복지 연령 기준의 상향이 아니라, 지역 간 고령화 격차 해소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전남ㆍ북과 경북 지역은 이미 10년 전부터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지만 젊은층의 유입이 많은 경기도는 2029년에야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고령화의 양극화’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생활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서울, 수도권, 지방산업도시들은 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반면 그렇지 못한 경상ㆍ전라 내륙지역의 고령화 속도는 엄청나다. 이제는 각 지역 고령화 수준과 속도에 맞춘 맞춤형 고령화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이왕구 논설위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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