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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 인기에 편승?’ 특허청, 가로채기 출원 차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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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 인기에 편승?’ 특허청, 가로채기 출원 차단 나서

입력
2020.01.13 15:23
수정
2020.01.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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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트렌드 분석사업 통해 심사관에 관련 정보공유 심사정밀성 높여 


특허청이 타인의 신용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가로채기 상표출원’에 대해 사전 차단에 나선다.

특허청은 최근 불거진 펭수, 보겸TV 등의 상표분쟁은 상표사용자의 정당한 출원이 아니고 타인 신용에 편승하여 상표선점을 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출원이라고 판단, 이와 관련된 상표심사를 더욱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허청은 사용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널리 알려져 있는 아이돌 그룹이나 인기 유튜브, 캐릭터 등의 명칭을 상표로 출원할 경우 상표법 제34조에 따라 등록을 거절하고 있다.

이전에도 아이돌그룹 명칭인 소녀시대, 동방신기, 2NE1 등을 무단으로 출원한 상표들에 대해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을 이유로 거절한 바 있으며, 유명캐릭터 명칭인 ‘뽀로로’와 방송프로그램 명칭인 ‘무한도전-토토가’에 대해서도 상표 사용자와 무관한 사람이 출원한 경우 등록을 거절한 바 있다.

이 같은 과거 유사 심사사례로 볼 때 펭수, 보겸TV 등의 상표 분쟁도 최종적으로 상표 사용자나 캐릭터 창작자 이외 제3자는 상표 등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특허청은 무임승차, 가로채기 상표 출원 등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상표 선점 가능성이 높은 용어 등에 대해 심사관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표트렌드 분석사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기 곤란한 유행어나 신조어, 약어, 캐릭터 명칭 등에 대해 사전에 식별력이나 유사판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면 상표 심사의 정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아이돌 그룹이나 유명 연예인명칭 등은 방송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유명성을 획득하여 타인의 무단출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사용하는 상표는 유명성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사업 구상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두어야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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