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시민안전보험 가입했어요”...수원시, 불의의 사고 시 지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했어요”...수원시, 불의의 사고 시 지원

입력
2020.01.13 14:21
수정
2020.01.13 15:07
0 0

재난 등 불의의 사고 시 최대 1,500만원

시 관리시설서 사고 나면 의료비 500만원

개인보험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 가능

수원시는 지난 1일 시민들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을 경우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수원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민안전보험 안내 책자. 수원시 제공
수원시는 지난 1일 시민들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을 경우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수원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민안전보험 안내 책자. 수원시 제공

불의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의료비가 최대 500만원 지원된다. 또 일반 재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별도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수원시는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원시민안전보험’에 가입,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수원시민안전보험’은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원시민자전거보험’과 지난해 4월 전국에서 처음 실시한 ‘시민안전보험’을 통합한 것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수원 시민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보험 혜택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 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 장애 △강도 상해사망·후유 장애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 △테러에 의한 사망·후유 장애 △자전거 사고 재물적 배상책임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형사합의금 지원 등이다. 보장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보상한도는 사망 시 최대 1,500만 원이고, 상해 후유 장애는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최대 1,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수원시가 관리하는 시설물(도로·공원·건물 등)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지급되는 치료비도 당초 1인당 50만원에서 10배 늘어난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시민은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재난,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