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등 불의의 사고 시 최대 1,500만원
시 관리시설서 사고 나면 의료비 500만원
개인보험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 가능
불의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의료비가 최대 500만원 지원된다. 또 일반 재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별도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수원시는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원시민안전보험’에 가입,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수원시민안전보험’은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원시민자전거보험’과 지난해 4월 전국에서 처음 실시한 ‘시민안전보험’을 통합한 것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수원 시민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보험 혜택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 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 장애 △강도 상해사망·후유 장애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 △테러에 의한 사망·후유 장애 △자전거 사고 재물적 배상책임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형사합의금 지원 등이다. 보장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보상한도는 사망 시 최대 1,500만 원이고, 상해 후유 장애는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최대 1,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수원시가 관리하는 시설물(도로·공원·건물 등)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지급되는 치료비도 당초 1인당 50만원에서 10배 늘어난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시민은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재난,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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