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선 90일 앞두고 선거감시활동 강화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아울러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으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아울러 △누구든지 정당ㆍ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등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 16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재ㆍ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통ㆍ리ㆍ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 16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ㆍ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ㆍ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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