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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청와대 압색 ‘임의 목록’? 영장 범위 내라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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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청와대 압색 ‘임의 목록’? 영장 범위 내라면 적법

입력
2020.01.13 15:12
수정
2020.01.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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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지난 10일 청와대 연풍문을 통해 차량이 드나들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지난 10일 청와대 연풍문을 통해 차량이 드나들고 있다. 뉴스1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시한 압수 목록을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임의 목록에 해당하는 만큼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적법절차라고 맞서 있다.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것일 것.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적법한 영장 집행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범위가 영장에 기재된 것보다 넓은 경우 위법한 증거수집 행위로 볼 수 있으나, 영장보다 범위를 좁힌 상세 목록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13일 검찰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10일 오전 압수수색에 착수하기 위해 청와대 측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된 18명의 피의자 이름과 혐의, 압수 대상 물건, 수색 장소 등이 기재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이후 수사팀이 압수 대상이 기재된 상세 목록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이 상세 목록이 법원이 발부해준 영장과 별개로 검찰이 임의로 작성했기 때문에, 영장이 아닌 상세 목록을 기반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은 청와대라는 장소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청와대는 형사소송법상 책임자의 승낙이 없이는 압수와 수색이 불가능한 군사보안시설이다. 이 때문에 관례적으로 청와대 방문객을 맞이하는 연풍문에서 수사팀이 영장을 제시한 후, 청와대 직원들이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을 수색해 건네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수사팀이 직접 영장 범위 내에서 수색을 할 수 있는 곳과 달리, 압수수색 장소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직접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한 셈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임의 제출 과정에서 청와대 측과 수사팀이 각각 보유한 자료와 필요한 자료 목록을 제시하며 압수 범위를 협의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12일 서울 서초구 앞에 태극기와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서초구 앞에 태극기와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팀에서 제시한 상세 목록이 기존 영장에 제시된 압수수색 ‘범위 내’에서 작성된 문제라면 위법성이 없다는 것도 법조계 중론이다. 영장전담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초 발부된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수색의 편의를 위해 제공한 상세 목록이라면 강제집행 대상인 청와대에서는 이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의 범위가 문제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영장 범위 바깥의 자료까지 압수할 때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도 ‘범위 외’ 압수수색이 논란이 돼 영장을 재청구한 전례가 있다. 영장에는 조 전 장관이 피의자로 적시되지 않았지만, 압수할 물건에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컴퓨터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10일 청와대에 제시한 압수 대상 상세 목록이 영장 기재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의혹 등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만 선별해 제시했다”면서 “청와대가 보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선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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