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하월곡분기점(7.9㎞)에서 규정 속도 시속 70㎞를어긴 과속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3개월간 시범운영한 후 4월 10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구간 내 6개 진출입로마다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해 단속 시작점과 종점에서의 평균속도를 계산해 속도 위반 차량을 적발한다. 시범운영 중 마지막 한 달은 속도 위반 차량에 ‘교통법규 준수 안내문’을 발송하고, 4월 10일부터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간 과속 차량으로 인한 소음 때문에 방음벽 설치 등을 검토했지만 고가도로 구조 안전상 시설물 설치가 어려워 구간 단속을 시행하게 됐다.
김학진 시 안전총괄실장은 “내부순환로는 서울 북부 도심 지역을 통과하는 고가도로로 과속 차량으로 인한 교통 소음과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라며 “구간 단속을 통해 소음 저감, 교통사고 감소 등 효과를 모니터링한 후 다른 자동차전용도로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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