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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재심청구로…‘혹 떼려다 더 붙인’ 이용섭 광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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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재심청구로…‘혹 떼려다 더 붙인’ 이용섭 광주시장

입력
2020.01.13 16:50
수정
2020.01.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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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광주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전경.
광주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광주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전경.

이용섭 광주시장이 시 출연기관인 (재)광주복지재단 직원을 해고했다가 전남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이 시장이 이사장인 광주복지재단(이하 재단)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까지 물었다. 이 시장과 재단은 재심 판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냈지만 당분간 ‘부당해고 사용자’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게 됐다. ‘혹을 떼려다 더 붙인’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달 이 시장과 재단이 재단 산하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본부장으로 일했던 임기제 계약직 근로자 A씨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중노위는 재심 판정서에서 “재단 측이 복지관 지하 1층 매점 불법 전대(轉貸)와 관련해 관리ㆍ운영 부적정을 이유로 A씨를 해고한 건 부당해고라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그러면서 이 시장이 A씨를 해고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았고, 불법 전대와 관련해서도 A씨가 공유재산 관리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게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해고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시장은 A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1심 격인 지노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한 데 불복,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었다.

노동위원회가 재심에서도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재단 지도ㆍ감독기관인 광주시의 막무가내식 고용노동행정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실제 시는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 직후인 지난해 7월 말부터 수차례 걸쳐 A씨에게 ‘서류상 복직 후 퇴직’을 종용했다. 시의 한 고위 간부는 A씨에게 “현실적으로 (본부장 자리로) 복귀해도 근무할 수 없고, (일 없이) 대기하게 될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당시는 재단 측이 A씨를 해직하면서 공석이 된 본부장 자리에 이미 신임 본부장을 임명한 터였다. 시와 재단은 A씨가 복직 의사를 굽히지 않자, 중노위에 재심을 내며 시간 끌기에 나섰다.

그러는 사이 지노위는 부당해고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제명령(복직 및 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말 재단에 이행강제금 1,275만원을 부과했다. 재단은 지난달 중순 이행강제금을 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공공기관에서 부당해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자비로 이행강제금을 내야지, 왜 시민 혈세로 납부해야 하느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시장이 광주시감사위원회를 동원해 전임 시장 측 인사로 알려진 A씨를 찍어내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A씨는 “이 시장이 취임한 지 한 달쯤 되자 광주시감사위원장 등으로부터 사퇴 종용을 받았다”며 “내가 물러나지 않고 버티자 이 시장이 감사위원회를 동원하고 부당하게 채용계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5월 재단에 대한 특정 감사를 통해 뚜렷한 근거도 없이 매점이 불법 전대됐다고 보고 이를 묵인한 A씨에 대한 해고를 관철시켰다는 것이다. 복지재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A씨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과 관련해선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며 “다른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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