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천안시, 일몰제 앞둔 도시공원 개발사업 속도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천안시, 일몰제 앞둔 도시공원 개발사업 속도전

입력
2020.01.13 14:47
0 0
천안시청.
천안시청.

충남 천안시가 일봉산공원개발 사업자 지정에 이어 노태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등 민간공원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노태공원개발주식회사가 지난 6일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 624억원을 현금 예치해 노태근린공원 민간공원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사업시행자는 25만5,158㎡ 근린공원부지 중 18만473㎡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7만4,685㎡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노태공원은 1993년 천안 최초의 도시관리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대표적인 장기미집행 공원이다. 공원 내 사유지가 90%로 지주들의 개별적 허가요청 및 공원해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 2일 일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사 일봉공원주식회사를 일봉공원 민간공원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민간사업자는 공원 해제에 맞춰 일봉산에 10∼32층 규모 아파트 2,753가구를 짓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12월 27일 420억원의 토지비를 예치, 사업자 지정을 받았다

천안시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서두르는 이유는 특례사업이 오는 7월 공원일몰제로 인한 난개발을 막는 유일한 대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천안시는 일몰제 적용 전 실시계획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원 개발사업과 관련, 천안시와 지역주민, 환경단체 간 찬반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환경단체 등은 지난 연말 일봉산 산책로 1㎞ 전 구간에서 일봉산 보전을 위한 ‘일봉산 껴안기 행사’를 여는 등 개발반대 시위를 벌였다.

또한 천안시가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도심 내 유일한 녹지를 없애려 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연말 공원개발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투표 청구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반면 토지주와 일봉산 공원개발 찬성 주민들로 구성한 가칭 ‘일봉공원조성사업 추진위원회’는 조성사업추진을 주장해 민-민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다.

추진위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원녹지 확보와 주민편의시설 및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환경단체 등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일봉공원 민간개발사업자인 씨엔피(CNP)도시개발주식회사도 지난달 30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단체 등의 주민공청회 요구를 수용했다.

씨엔피측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일봉산을 시민의 소유로 영원히 공원으로 남기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공원면적 비율이 최대한 높아지도록 개발면적 비율을 조정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박건서 산림휴양과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실효를 대비해 70% 이상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공원녹지를 보전하고 양질의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