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국제 공모전 수상작 명단에 자녀의 이름을 끼워 넣도록 지시하는 등 소위 ‘갑질’ 행위로 논란에 휩싸였던 제주대 교수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 멀티미디어전공 A교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교수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진행된 학생들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 수상과정에서 작품 과정에 참여하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자신의 아들(당시 대학생 신분) 이름을 공모전 수상자 명단에 넣도록 지시했다.
A교수는 재판과정에서 수상자 끼워 넣기에 대해 자신의 아들이 작품 제작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교수는 또 학생들에게 자신의 집 인테리어 디자인 과제를 내는 등 소위 ‘갑질’ 행위를 일삼았다.
재판부는 “교수의 지위를 남용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공정성을 저해시켰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주대는 갑질 논란이 일자 2018년 1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o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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