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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누설 혐의' 유해용 1심 무죄... 사법농단 첫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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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누설 혐의' 유해용 1심 무죄... 사법농단 첫 선고

입력
2020.01.13 11:21
수정
2020.01.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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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박남천)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연구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연구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 휘하의 연구관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한 김영재ㆍ박채윤 부부의 특허소송의 진행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퇴임 후 상고심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가져 나가고, 변호사 개업 후 대법원 재직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연구관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정 재판의 경과를 파악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 “임 전 차장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유 전 연구관은 재판 후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 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 드린다. 앞으로 더욱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겠다”는 소회를 남겼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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