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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전 멤버 승리, 영장심사 출석… 상습도박 등 7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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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전 멤버 승리, 영장심사 출석… 상습도박 등 7개 혐의

입력
2020.01.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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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10억원대의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승리는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해 빠른 걸음으로 법정을 향해 들어갔다. “국민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잠시 주춤하기도 했으나 별 다른 입장 없이 법정 쪽으로 들어갔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승리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상습도박ㆍ외국환거래법 위반ㆍ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3년 넘게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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