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민식이법’ 일환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횡단보도 폭도 당초보다 1~2m 넓힌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신호가 들어오면 교차로에 모든 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며 보행자는 ‘X자’ 형태로 건널 수 있는 구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역 내 125개소에 대해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설치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 105곳과 사고발생지점 20곳 등이다. 경찰은 향후 이번에 설치된 곳을 제외한 지역 내 나머지 어린이보호구역 832곳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교차로에서 보행자 녹색신호 시 모든 방향의 차량이 정지해 안전도가 높다. 또 보행자가 한 번에 대각선 방향으로 횡단,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있다.
보행자의 안전 횡단을 위해 42개소에 대해서는 횡단보도 폭을 넓히는 방안도 추진된다.
횡단보도의 기준은 4m지만 이보다 1~2m 더 넓히거나 이면도로, 폭이 좁은 도로 등 여건에 따라 2~3m로 설치된 곳을 기준에 맞게 넓힌다는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26개소와 사고발생지역 16곳에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횡단보도 폭 확대는 보행자가 많을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횡단하는 것을 방지하고,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인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
강도희 경기남부청 교통과장은 “시·군 등 지자체와 협조해 오는 4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어린이 교통안전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해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 붙인 법률안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형을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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