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해달라’는 청원과 관련,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면서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인권위 진정절차는 크게 접수, 사건 조사, 위원회 의결, 당사자 통보의 순서로 진행된다. 진정ㆍ민원 등을 통해 인권침해 사건이 인권위에 접수돼야 조사로 이뤄질 수 있다. 강 센터장은 이어 “참고로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인권위가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15일 게재된 이 청원에는 한 달 간 22만6,000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가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적인 인권 침해가 있었다면서 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