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두 번째로 구속 여부를 심사 받는다.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승리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8일에도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 있지만, 같은 달 14일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후 이를 기각하며 승리는 구속되지 않았다.
이후 승리는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횡령, 상습도박 등의 혐의와 관련해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지난해 5월과 달리 이번에는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된 만큼, 승리의 구속 여부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승리는 지난해 초부터 홍보이사로 재직했던 클럽 버닝썬과 관련한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같은 논란으로 경찰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고, 그 과정에서 빅뱅에서 탈퇴하고 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을 해지하며 연예계 은퇴를 직접 선언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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