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창당한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라는 단어가 들어간 정당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13일 결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정당법상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 직후부터 ‘위성정당’ 창당을 전략으로 내세웠다. 실제로 4ㆍ15 총선에서도 한국당의 비례정당이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지난달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 선거법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한국당 지지자가 지역구에서는 한국당 후보를, 정당투표에서는 비례정당 후보를 뽑는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당 의석 수는 현재(108석)보다 13석 늘어난 121석으로 예상됐다.
원영섭 한국당 조직부총장의 아내가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로 확인되면서 위성정당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선관위가 준연동형제 도입 취지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난립에 제동을 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선관위 측은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에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허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국민의 투표권을 지킬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 비례위성정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선관위는 이전에 비례정당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대표가 압력을 넣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며 “선관위가 비례정당 명칭 사용을 불허한다면 선관위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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