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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미만에 건물 증여액 819억… 전년 대비 82.8%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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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미만에 건물 증여액 819억… 전년 대비 82.8% 급증

입력
2020.01.13 07:32
수정
2020.01.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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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연합뉴스

10세 미만의 어린 자녀에게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집값이 오르면서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국세청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총 16만421건, 증여된 재산은 28조6,100억4,700만원에 이른다. 증여 1건당 평균 1억7,834만원 꼴이다.

이 중 10세 미만의 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은 3,924명으로 전체의 2.44%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21%가 늘었고, 증여재산가액은 5,238억5,600만원으로 전년보다 26.04% 증가했다. 이 중에서 건물을 증여 받은 경우는 468명이 819억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수증인 수와 증여액 각각 51.95%와 82.8% 급증했다. 전년도 10세 미만 건물 수증인은 308명, 증여액은 448억1,500만원이었다. 증여를 받은 인원보다 증여 받은 재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0세 미만 건물 수증 인원과 증여재산가액 증가율은 토지(인원 -2.9%·증여재산가액 34.35%), 유가증권(19.49%·37.19%), 금융자산(39.68%·0.21%)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 5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 받은 10세 미만은 185명에서 249명으로 34.6% 늘었다. 이 중 96명은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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