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0ㆍ본명 이승현)가 13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지난해 5월 그는 경찰 수사 당시 한 차례 구속 위기를 피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과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승리는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 운영 당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등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150명에 이르는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했지만 승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그에 앞서 승리 동업자인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경찰총장’ 윤규근(50) 총경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에는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승리의 불법도박 혐의 등도 검찰에 넘겼다. 당시 경찰은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을 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지난 8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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