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월 중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etax)이나 스마트폰 앱(stax),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ㆍ납부가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자동차세 선납 신고ㆍ납부제도로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기간 중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1월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자동차세를 이미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는 올 1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관할 구청에서 10% 공제된 납부서를 먼저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한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는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서울시는 인터넷(etax)을 이용하는 시민의 경우 납기 시작일(16일)과 납기 말일(31일)은 이용자가 집중돼 불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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