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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에 뇌물’ 군납업체 대표 등 5명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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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에 뇌물’ 군납업체 대표 등 5명 재판에

입력
2020.01.1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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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연합뉴스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군납업자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6)씨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기 등 5개 혐의로 지난달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최모(54) 전 사천경찰서장과 창원지검 통영지청 이모 수사계장, M사 자회사 장모 전 대표,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장씨와 공모해 이 전 법원장과 최 전 서장, 수사계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수사결과, 정씨는 이 전 법원장에게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21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경남 사천시에서 수산물 가공업체 M사를 운영해왔고, 2007년부터 군납사업에 손을 댔다. 검찰은 정씨가 군 법무 병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 전 법원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어묵을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품목을 위조하는 등 수법으로 방위사업청에 입찰 서류를 내 사업을 따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적용했다. 최 전 서장은 정씨 돈 1,1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M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군에 납품한다는 의혹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정씨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다. 이 수사계장은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있을 때 정씨로부터 사건 수사 관련 편의 제공을 부탁받고 25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다. 장씨는 정씨의 지시를 받고 이 전 법원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건설업체 대표 이씨는 이 전 법원장의 부탁을 받고 3,800만원을 차명계좌 등으로 보낸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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