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으로부터 특혜 지적을 받은 전남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사업의 피해자들이 인허가 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ㆍ부산ㆍ울산ㆍ창원 등지의 피해자들은 11일 여수를 방문해 재직 당시 특혜의혹이 일었던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출판기념회장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포지구 개발사업의 최고 책임자인 주철현 전 여수시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여수시에 대해서는 상포지구 준공취소와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한푼 두푼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조그마한 식당이라도 해보려는 피해자들을 투기꾼으로 둔갑시키는 작태가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있다”며 “세금을 내고도 등기도 못 받은 채 경매에 넘어간 땅을 힘겹게 부여잡고 있는 수백 명의 피해자를 투기꾼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비대위는 전날 주 전 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여수시민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개발업체가 시세차익으로 195억원을 챙겼고 이 가운데 현금으로 받은 대금만 50억원에 달해 어디로 흘러갔는지 찾아내야 비리의 행방을 알 수 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두관 의원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당 차원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상포지구는 삼부토건이 1986년 택지개발을 위해 12만5,400㎡의 바다를 매립해 1994년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을 받았지만 도시기반시설을 이행하지 못해 20여년간 사업이 중단됐다가 2015년 주 전 시장의 조카사위 김모(50)씨가 개발을 재개하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토지분양 과정에서 여수시로부터 각종 인허가 혜택을 받고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던 김씨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했다 도주 2개월여 만에 체포돼 2018년 4월 구속된 뒤 7개월 만에 석방됐다. 여수시민협은 당시 주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준공 인가가 여수시장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부실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직무유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2018년 11월 감사에 착수, 지난해 10월 상포지구 준공 인가조건 이행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다는 감사결과를 냈다. 또 여수시 특혜로 주 전 시장 조카사위 김씨가 토지분양을 통해 195억원의 이익을 챙긴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할 것을 통보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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