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한 것과 관련해 “위법한 수사에 협조할 수 없었다”며 “검찰은 향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주길 요망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선 10일 압수수색이 빈손으로 끝나자 ‘임의제출 목록을 제시했지만 자료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는 하지만 “법원 판단과 관련 없이 임의 작성한 상세목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고 일축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청와대에 제시한 임의제출 목록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영장과 무관하게 작성된 목록”라며 “법한 수사에 협조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영장 제시 당시에는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 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상세목록이라는 걸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영장의 구체적 내용도 일부 공개하며 검찰의 압수수색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이런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는 한 명일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문건이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압수수색) 범위가 나오지만, 이번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피의자가 18명으로 적시돼있었다”며 “그 18명 중 누구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인지를 특정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든 자료들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하려고 했으나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본건 범죄혐의와 관련한 범행 계획, 공모, 경과가 기재된 문건’이라고 압수할 문건 항목에 기재를 시켜놨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검찰은 10일 울산시장 선거 관련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산하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이 압수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영장을 제시하면서 관련 자료 압수에 실패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자 검찰은 상세목록을 요청했다고 재반박 하는 등 반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자 했다면 다시금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했는데, 검찰은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검찰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특정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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