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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협의’ 관계… 한발씩 물러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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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협의’ 관계… 한발씩 물러서라”

입력
2020.01.13 04:40
수정
2020.01.13 05: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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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검찰총장 법무장관들이 보는 쟁점과 해법은]

“추미애 법무부, 준사법기관 검찰 인정 안 한 것” 중론

“장관 탄핵ㆍ검찰 학살 거친 언사로 싸우지 말고 협의해야”

휴일인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입구에 철문이 내려져 있다. 연합뉴스
휴일인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입구에 철문이 내려져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물갈이 인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이 위태롭게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맞대응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총장 징계 카드까지 꺼내면서 정면 충돌도 불사하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도 이런 위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칫 검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법무 검찰의 원로들은 해법을 찾기 위해 우선 쟁점을 톺아본 뒤 책임소재부터 가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볼 것인가 수평적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 또한 이번 사태를 풀어가는 시작점이라는 게 원로들의 지적이다. 헌법정신에 비춰 각자 입장을 되돌아 보면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는 게 원로들의 한결 같은 주문이었다. 또한 법률적 판단을 뒤로 한 채 정치논리를 개입시킨다면 간극을 좁힐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원로들은 공통적으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협의’하는 관계라고 말했다. 검찰이 직제상으로는 법무부의 외청이지만 관례상 준사법기관으로 존중해왔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시절 법무부장관을 지낸 한 원로는 “헌법이 검찰을 준사법기관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ㆍ구속ㆍ압수수색을 할 때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다’는 헌법 제12조가 검찰을 헌법적 기관으로 명시한 대목이라 말했다. 그는 또 국가권력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위해 복무한다는 검찰의 존립 근거를 따져도 다른 행정부 부속기관들과 달리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해석이 갈리는 검찰청법 34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에서 ‘들어’는 ‘협의를 해야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원로들은 과거 인사절차의 관행을 들어 협의에 방점을 뒀다. 검사장 인사를 낼 때 법무부 검찰국 실무진들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해 인사안을 마련한 뒤 검찰국장과 법무부장관의 검토를 거쳐 청와대로 올리는 게 관례였다는 설명이다. 검사장급 인사안에 총장, 장관, 대통령의 결재란을 둔 것 자체가 검찰총장을 인사 협의의 주체로 인정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변호사는 “갈등이 극에 치달은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사법부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 섞인 전망을 했다.

법조인 출신인 추미애 장관도 법무부가 검찰을 동격으로 존중해왔던 관례를 모를 리 없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현재의 대립구도를 만들었다는 해석도 나왔다. 정치인으로서 지지세력을 결집시켜야 하는 역할도 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와중에 장관으로 임명되었다는 배경 때문에 그의 행보에 정치논리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로들은 갈등을 해소하려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정치적 논리나 감정을 걷어내고 본분에 맞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전직 검찰총장은 “총장도 장관도 대통령의 참모로서 잘 보좌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국론 분열에 앞장서고 있다”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만나서 다른 현안들을 잘 협의해 사태를 매듭짓기 원한다고 했다. 또 다른 전직 장관은 국회도 ‘장관 탄핵’이나 ‘대학살’같은 거친 표현으로 싸움을 부추길 게 아니라,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서길 바란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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