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김동진(51ㆍ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검찰 인사를 “정권 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새롭게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발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내 자신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라며 “나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라고 적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진보적 입장을 계속적으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조작 사건 1심 재판부에 대해 ‘지록위마’라며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2018년 2월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동의하지 않는다”는 글을 남겼다.
추 장관은 지난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 지휘부를 대거 지방으로 전보 조치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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