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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성장 토대 돼야 할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에도 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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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성장 토대 돼야 할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에도 만전을

입력
2020.01.13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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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처리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산업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오른쪽 네 번째) 등이 데이터 3법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이터 3법’ 처리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산업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오른쪽 네 번째) 등이 데이터 3법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관련 산업 발전에 새 전기를 맞게 됐다. 개정안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도 기업이나 기관에서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미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가공된 데이터를 각종 연구ㆍ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늦긴 했지만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페이스북에 “만세! 드디어 데이터 3법 통과!”라는 글을 올려 환영했다. 4차 산업혁명에서 테이터 활용이 갖는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당장 인공지능(AI) 개발에서도 빅데이터라고 할 만한 수많은 개인의 행태 정보가 수집ㆍ분석돼야 유효한 활용 모델을 수립할 수 있다. 금융,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에서도 융복합 서비스 개발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일본 EU 등은 이미 수집된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공유ㆍ활용하는 다국적 협약을 통해 ‘데이터 구동형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자신의 데이터 정보를 모아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마이 데이터’ 비즈니스가 등장해 상위 5개사 연간 매출액이 2017년에 이미 66억달러에 달했다는 뉴스도 나왔다. 정부는 이런 흐름에 맞춰 3월까지 데이터거래소를 구축하고, 2023년까지 30조 시장 조성을 목표로 빅데이터센터 100곳, 빅테이터 플랫폼 10곳, AI 허브 조성 등의 계획을 수립했다.

데이터 3법 입법은 시작에 불과하다. 향후 법 시행에 맞춰 후속 법령 제ㆍ개정을 통해 개정법이 원활히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익명 정보 가공, 익명 정보 활용 범위 등을 둘러싼 민감 현안들에 대해 정부 각 부처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여전히 데이터 비즈니스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우려를 적절히 해소할만한 설득력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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