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해 열람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이 “알 권리를 침해 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현 자유한국당 대표)은 2017년 박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하자,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직무수행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고 보호기간을 지정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단체,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은 황 전 권한대행의 결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유가족은 가족이 억울하게 죽었을 경우 그 진상을 밝혀낼 수 있는 권리인 ‘신원권’을 들어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이나 보호기간 지정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어서, 헌재가 심판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대통령기록물 이관은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국가기관 간 내부적·절차적 행위에 불과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부 기록물에 보호기간을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직접적 공권력작용에 해당한다고 보긴 힘들다”며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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