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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시민청원 100명만 동의해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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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시민청원 100명만 동의해도 답변

입력
2020.01.12 11:02
수정
2020.01.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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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시민이 온라인 시민청원에 100명만 동의를 받아도 시로부터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4,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시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경기 용인시는 다음달부터 온라인 시민청원에 대한 답변 기준을 기존 4,0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민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민여론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시민청원을 도입하며 무분별한 청원을 막기 위해 4,000명 이상 동의를 청원 성립 기준으로 정했다. 하지만 기존 ‘4,000명 이상 동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시민청원 창구 개설 이후 등록된 청원은 모두 481건이었으나 4,000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은 5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청원일로부터 30일 동안 100명 이상이 동의하면 시청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게 된다. 1,000명 이상이면 담당 실·국장이, 4,000명 이상이면 시장이 직접 답변하게 된다.

특히 청원 내용이 긴급을 요하거나 빠른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민원창구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도록 즉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더 많은 시민의 의견에 응답하기 위해 청원 성립 기준을 대폭 낮추도록 했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용인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이 참여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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