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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상품권 싸게 팝니다’…혹해 눌렀다가 359명 104억원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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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상품권 싸게 팝니다’…혹해 눌렀다가 359명 104억원 날려

입력
2020.01.12 12:12
수정
2020.01.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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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설 연휴 앞두고 인터넷 사기 단속 강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설과 같은 명절을 앞둔 시기엔 인터넷 사기기 특히 기승을 부린다. 인터넷에서 백화점상품권 등을 싸게 판다는 글에 혹하기 쉬운데 특히 조심해야 한다.

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인터넷에서 승차권ㆍ상품권과 같은 설 관련 상품이나 렌터카ㆍ숙박권처럼 여행상품을 싸게 판다고 속이는 사기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특히 명절을 앞둔 시기엔 택배 조회를 가장한 스미싱이나 메신저 피싱도 적잖은데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링크는 열어보지 않는 등 개인 스스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찰은 당부했다.

백화점 상품권을 시중가보다 훨씬 싸게 판다는 홍보글도 조심해야 한다. 경찰이 지난해 검거한 한 피의자는 인터넷 카페 회원 359명에게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104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리조트 숙박권을 싸게 양도한다고 속여 95명으로부터 4,370만원을 받아냈다가 검거된 피의자도 있다. 지난해 발생한 인터넷 사기 건수는 13만6,074건으로 1년 전보다 21% 가량 늘었다

경찰청은 '사이버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인터넷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이버캅'에서 거래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경찰에 신고된 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 땐 구매자가 낸 결제 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뒤 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게 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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