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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회에 “위헌 판결 난 ‘후보자 기탁금’ 조항 보완입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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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회에 “위헌 판결 난 ‘후보자 기탁금’ 조항 보완입법 서둘러야”

입력
2020.01.12 11:48
수정
2020.01.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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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100일을 앞둔 6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구에 선거까지 남은 날짜를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서재훈 기자
4월 총선 100일을 앞둔 6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구에 선거까지 남은 날짜를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서재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위헌 판결이 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기탁금(1,500만원) 문제의 보완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선관위는 10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정당 대표 등에게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공직선거법 56조 규정과 관련,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 기탁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예비후보자가 당내 공천 심사에서 탈락해 후보자 등록을 못한 경우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57조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선관위는 “선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 공백으로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은 물론 선관위의 안정적인 선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권 연령(만 18세) 하향에 대한 입법 보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초ㆍ중등학교 내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ㆍ중등학교 내 연설 금지 여부 △초ㆍ중등학교 내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을 논의 사항으로 꼽았다.

이 밖에 재외선거인의 투표권 보장과 등록신청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투표 편의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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