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11일 환경부는 서울ㆍ인천ㆍ경기ㆍ충북에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엔 충남 이남 지역에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내려졌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내려진 지역에선 석유화학공장, 시멘트제조공장처럼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바꾸거나 공장 가동률을 조정해 미세먼지 배출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 건설공사장 역시 살수차 등을 동원해 공사장 내 먼지를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전국에 있는 석탄발전소 10기는 가동을 아예 멈춘다. 47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주말임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나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ㆍ공사장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조명래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일요일인 12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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