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고법 징역 6~4개월 감형… 노조측 “조합원은 형량 늘었는데” 비판
![[저작권 한국일보]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 노조원들이 지난 9일 대전 법원 앞에서 노조원 법정 구속 판결을 비판하고, 류시영 전 대표이사 등의 법정 최고형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최두선기자](http://newsimg.hankookilbo.com/2020/01/10/202001101825755338_1.jpg)
회사돈으로 노조파괴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던 유성기업 전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10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류시영(71)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6개월이 줄어든 징역 1년4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전 임원 A(69)씨에게는 징역 1년4월 집행유예 3년ㆍ벌금 3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전 임원 B(68)씨에게는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노조파괴를 위해 컨설팅을 의뢰하고 회삿돈 13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 설립을 지원하거나 부당노동행위 관련 재판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회사자금으로 대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를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지급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며 가벌성이 크다”고 판시이유를 밝혔다.
유성기업 노조원들은 선고 후 법정 밖에서 “노조원들은 1심에 비해 형량이 2배이상 높게 선고돼 5명이 법정구속됐는데 류 회장은 배임횡령 사건에서 공탁금을 더 냈다는 이유로 형량이 6개월 감형됐다”며 판결 내용을 비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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