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신한금투∙우리은행 직원 6명 사기혐의로 고소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운용사와 은행, 증권사 직원들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라임 환매중단 사태 이후 나온 첫 법적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계속될 전망이다.
10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투자자 3명은 이날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투자자들은 “2018년 11월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환매 중단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 사실이 공표되지 않은 채 계속 (무역금융펀드의) 시리즈 펀드가 새로 설계 및 판매됐다”며 “이 과정에서 수익률과 기준가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인 것처럼 설명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품을 운용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무역금융 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속여 판매해 만기가 돌아오는 펀드의 상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무역금융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각한 것도 수익률 등을 조작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선 라임자산운용과의 공모 가능성, 무역금융펀드 부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고소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법적 대응은 추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광화도 피해자들의 진술을 받는 등 고소를 준비 중인데다 한누리 역시 피해 투자자들이 추가로 모집되는 대로 펀드 계약취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에도 나선다는 입장이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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