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불법으로 휴대폰 감청장비를 군부대 등에 설치해 현역 군인과 민간인의 휴대폰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불법 감청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예비역 대령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에는 감청 장비 도입 사실이 없다며 국회에 허위 보고를 한 현역 군인들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와 국방부 수사단은 1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예비역 대령 이모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방위사업체 대표 A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기소된 전ㆍ현직 군인은 예비역 대령 2명, 현역 대령 4명, 현역 중령 2명, 현역 원사 1명이다.
검찰은 방위사업체가 정부출연금을 편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A씨를 수사하던 중 계좌거래내역에서 기무사와 거래한 정황을 발견해 2018년 12월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이씨 등은 2013년 11월 국방부, 계룡대, 백령도 등 3곳에 감청 장비 7대를 설치하고, 2014년 5월까지 6개월간 약 28만건을 불법 감청했다. 이들은 감청 설비의 성능을 시험할 목적으로 국방부 장관 최측근과 민간인을 포함해 광범위한 감찰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 대령 홍모씨 등은 감청 장비를 가동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14년 1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2013년 후반기 감청 장비를 도입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보고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감청 관련 사업명을 ‘광대역 통신보안활동장비사업’에서 2013년 ‘디지털 전파분석장비’로 바꿔 예산을 따낸 뒤 일부를 감청 장비를 구입하는데 썼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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