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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징역 6개월 구형… “참회하며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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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징역 6개월 구형… “참회하며 살겠다”

입력
2020.01.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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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전 SBS 앵커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취업 제한 3년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영등포구청역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9회에 걸쳐 촬영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까지 고려해 판단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앵커 측 변호인은 “피고가 공인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하지만 이 일로 피고인은 신망과 존경을 잃고, 가족도 고통 받으며 살아야 한다. 피고인은 죄책감에 시달려 이 일 이후 6개월간 두문불출했다. 주치의도 피고인이 재범의 가능성은 없다는 의견을 전했으니 이를 참작해 관대한 처분 내려달라”고 변론했다.

김 전 앵커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법이 정한 처벌을 감수하고, 참회하고 봉사하며 살겠다”는 뜻과 함께 향후 언론과 관련된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김 전 앵커는 지난 해 7월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던 중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전 앵커는 체포 당시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이 다수 발견되며 덜미를 잡혔다. 범행 당시 SBS 재직 중이던 김 전 앵커는 사건 발생 다음 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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