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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근 좌천ㆍ항명 질책에… 더 센 ‘靑 수사’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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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근 좌천ㆍ항명 질책에… 더 센 ‘靑 수사’로 맞불

입력
2020.01.10 17:42
수정
2020.01.11 00:3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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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거 개입’ 관련 연이틀 압수수색 강수

수사팀 해체 전 최대한 증거 확보 나선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점심 무렵 입을 앙다물고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별관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점심 무렵 입을 앙다물고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별관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참모가 전원 교체되는 고립무원 상황에 몰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틀 연속 대통령 직속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강수를 두며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설’을 일축했다.

8일 오후 전격적인 검사장급 인사 이후 윤 총장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고 취재진과 접촉도 피했다. 인사안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벌인 상황을 두고 청와대와 국무총리가 연이어 “유감”이라며 윤 총장을 질책했지만 역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국무총리, 법무장관 모두 윤 총장을 한 목소리로 비판한 것은 사실상의 사퇴 압박이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그러나 윤 총장은 “수사로 말하겠다”는 평소 지론처럼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도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인사 발표로 인해 즉각 수사 강도가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오히려 10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며 인사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이날 보직 변경 신고를 위해 대검을 찾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에게도 “특히 진행 중인 중요사건 수사ㆍ공판의 연속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9일부터 이틀에 걸친 검찰의 연속 압수수색은 인사권과 지휘권을 통해 강력한 압박을 거듭하는 추 장관에 대항하는 ‘윤석열식(式) 해법’으로 읽힌다. 인사의 여파가 수사로 미치기 전에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 수사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두 차례의 압수수색 모두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이뤄졌다는 점은 이런 ‘속도전’ 해석에 힘을 싣는다. 이번 검사장급 인사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자 현 정부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성윤 검찰국장이 13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장 인사로 가장 동력이 떨어질 수사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담당)로 본다. 수사 강도가 현저히 약해질 게 분명한 상황에서 이 검사장 취임 전 최대한 수사 진도를 빼놓겠다는 얘기다.

이르면 내주 실시될 차장ㆍ부장검사급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속도전의 이유다. 검찰은 대검 참모와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지휘라인을 교체한 법무부가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 주요 정권 상대 수사의 수사팀을 교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 교체 전 관련 증거가 최대한 확보된다면 후속 수사팀도 사건을 쉽게 덮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성향과 상관 없이 검사라면 이미 나온 증거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며 “수사를 덮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검사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물러서지 않는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으로 일하다 항명 파동을 겪으며 수사팀에서 배제됐던 개인적 경험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당시 정권의 힘에 밀려 물러났지만 결국 이 수사는 대법원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으로 인정받았다.

이처럼 강공을 선택한 윤 총장이지만 청와대는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검찰은 아무런 자료를 제출 받지 못해 오후 6시 20분쯤 영장 집행 절차를 중단했다. 철수 직후엔 “영장과 함께 상세한 증거 목록까지 제출했다”고 응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집행에 착수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한 영장”이라고 맞받아쳤다. 전날 균형발전위와 장 전 행정관 자택을 상대로 실시한 압수수색 영장과 장소만 다를 뿐 동일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때까지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집행을 승낙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와 사유를 명시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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