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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권의 檢 ‘항명’ 비판, 선은 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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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권의 檢 ‘항명’ 비판, 선은 넘지 말아야

입력
2020.01.11 04:4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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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초동 중앙지검 국기게양대에 찢어진 태극기와 너덜너덜해진 검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kingwang@hankookilbo.com
지난 8일 서초동 중앙지검 국기게양대에 찢어진 태극기와 너덜너덜해진 검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kingwang@hankookilbo.com

법무부의 검찰 인사 과정에서 검찰총장 항명 논란이 거세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9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이번 인사가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고 추 장관을 거들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보도자료까지 내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이라며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사안은 표면적으로는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검찰총장에게 인사 관련 의견 개진 기회를 주었지만 거부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 인사의 관례가 이 같은 형식 논리와는 다른 모습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통상 검찰 인사는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에서 각자 자료를 만들어 장관과 총장이 의견을 조율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심을 구하는 방식이었다. ‘윤석열 패싱’이나 ‘항명’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당정청이 일제히 검찰만 비난하고 나서는 것은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손발을 쳐낸 윤 총장까지 쫓아내겠다는 명분 쌓기인지, 압박을 계속해 자진 사퇴를 유도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 경우 수사권 독립 훼손이라는 여론이 커져 지금과는 다른 후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 불과 6개월 전 기수를 뛰어넘어 윤 총장을 중용한 청와대가 인사 실책을 자인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청와대 선거 개입 수사 등이 과도하다는 여론에 비추면 검찰이 이번 인사 파동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비난할 것은 아니지만 검사장급 인사 직후 보란 듯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하고 나선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수사가 이어지는 것은 이미 불거진 검찰의 정치적 행보 비난에 힘을 실어줄 뿐이다. 권력을 겨냥한 수사를 주저해서는 안 되지만 민감한 시기의 검찰권 행사는 가능하다면 신속하고 압축적이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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