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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세트 과대포장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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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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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 과일 선물 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 과일 선물 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5개 자치구, 전문기관과 함께 이달 23일까지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에서 이뤄진다.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 대상이다.

품목별로 10~35% 수준인 포장공간 비율이나 포장 횟수 제한을 초과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후 추가로 적발될 때마다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설과 추석에 유통업체 1,770건을 점검해 63건의 과대포장을 적발했다. 서울 시내 제조업체 제품 32건에 3,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김윤수 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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