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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통과에 “질병정보 매매 등 정보인권 침해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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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통과에 “질병정보 매매 등 정보인권 침해 우려” 목소리

입력
2020.01.10 15:41
수정
2020.01.11 00: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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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ㆍ정치권 “가명정보 재식별 시간문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한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개인과 기업이 수집ㆍ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ㆍ신용정보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각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4차산업혁명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일단 질병이나 정신질환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여성, 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10일 “법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정보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지만 워낙 기술이 발달해 재식별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며 “국민 전체 건강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국민건강 데이터가 이런 과정을 거쳐 식별정보가 될 경우를 상상하면 끔찍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를 수집해 재식별하는 개인 혹은 업체가 음성적으로 등장, 건강정보가 매매될 가능성이 커진 점도 걱정되는 대목이다.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은 “개인정보 식별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날 수 있다”며 “예컨대 보험업체 등은 이렇게 재식별된 정보를 구입해 보험 가입과 해지 등에 이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반발 의견이 잇따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데이터3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며 참여연대, 건강과대안 등 12개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장치는 거의 전무하고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은 반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개인정보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개인 신용정보, 보건복지부의 개인의료정보 등에는 권한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법안 처리 전 반대토론에서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활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장기이식 등 특별한 경우에는 아예 활용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상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데이터 3법에는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들어갔다”며 “아주 특수한 케이스는 아예 비식별 정보조차 활용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고,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활용 범위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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