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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시대… 내 대출ㆍ카드 기록 팔면 맞춤형 서비스 제공받아

입력
2020.01.11 04:4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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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통과… ‘가명정보’개인동의 없이 영리적 활용 가능

마이데이터 산업ㆍ데이터 거래소 도입, 금융 신상품 개발 가능

AI 등 4차산업혁명 ‘날개’… 의료ㆍ바이오 산업 활용도 높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중구 세종대로17에 있는 한국일보사에 근무하는 1977년 3월1일생 홍길동씨’ (개인정보)

‘서울의 신문사에서 일하는 홍모씨(44세)’(가명정보)

‘서울 40대 남성 근로자’ (익명정보)

9일 저녁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핵심은 ‘가명정보’다.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구체적인 이름ㆍ나이ㆍ거주지ㆍ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와 △이름ㆍ전화번호 같은 직접적인 정보는 완전히 삭제한 ‘익명정보’ 등 2가지 개념만 존재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너무 많이 포함돼 있고, 익명정보는 데이터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개인을 특정할 수 없게 처리(비식별화)한 정보인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 금융이나 연구, 통계작성 등에 개인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식별화 작업을 거치기는 하지만, 기존보다 훨씬 구체화된 개인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최초로 열린 것이다.

가장 가시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금융분야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마이데이터(MyDataㆍ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산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마이데이터는 은행과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이 은행ㆍ보험사ㆍ카드사 등에서 얻을 수 있는 대출ㆍ보험계약ㆍ카드 거래 기록 등을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팔면, 해당 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카드 거래내역이나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 받거나, 신용도와 자산, 대출 등과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조건을 비교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2년 창업한 미국의 대표적인 마이데이터 회사인 데이터쿱(Datacoup)은 카드 결제 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고객에게 매달 8달러를 지불한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거래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 거래소는 금융사와 다른 산업을 연결해 비식별 정보, 기업정보 등의 금융데이터를 사고 팔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데이터 거래소가 구축되면 금융사들은 비금융 정보를 결합해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와 자동차 제조사가 비식별 정보를 사고 팔아, 새로운 보험이 탄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주부나 학생, 사회초년생 같이 금융 이력 정보가 적은 이들은 신용 등급이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객의 동의를 받은 제3자가 여러 곳에 흩어진 고객의 금융정보나 공공요금 납부, 온라인 쇼핑 같은 정보를 종합 평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정확한 소득 산정과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했던 청년ㆍ전업주부 1,100만명에게 ‘맞춤형 신용도’를 산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관측한다. 근로소득자에 비해 개인 신용평가에서 불리했던 660만 자영업자의 신용 평가도 훨씬 세밀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자신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 자신의 금융 정보를 다른 회사로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같은 새로운 개념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될 수 있다.

데이터3법 주요내용과 의료 부문 달라지는 내용.
데이터3법 주요내용과 의료 부문 달라지는 내용.

산업계에서는 의료ㆍ바이오 분야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가상현실(VR)과 인공지능(AI)를 활용해 환자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해온 한 업체 관계자는 “그 동안 국내 데이터 모으기가 어려워 해외에서 데이터를 구매해오기도 했는데, 이 경우 정확히 우리가 목표하는 환자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데이터 3법 통과는 우리뿐 아니라 대부분의 AI 스타트업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국내 기관들이 축적해온 공공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자의무기록(EMR) 도입률(92%) 덕분에 6조 건에 달하는 관련 데이터들이 쌓여있지만 그 동안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미국이나 중국 등 경쟁국보다 늦게 출발하는 만큼, 정부는 데이터 활용과 보호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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