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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관계 합의 못하면 사실상 ‘노 딜’… 브렉시트법 통과시킨 영국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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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관계 합의 못하면 사실상 ‘노 딜’… 브렉시트법 통과시킨 영국의 고민

입력
2020.01.10 15: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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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영국 런던 총리관저에서 보리스 존슨(왼쪽) 영국 총리와 우르슬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항위원장이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런던=AFP 연합뉴스
8일 영국 런던 총리관저에서 보리스 존슨(왼쪽) 영국 총리와 우르슬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항위원장이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런던=AFP 연합뉴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ㆍ브렉시트)법이 9일(현지시간) 영국 의회를 통과했다. 브렉시트법이 지난해 12월 20일 하원 제2독회에 이어 이날 제3독회에서도 가결되면서 영국은 이제 국내법 상으로는 ‘홀로서기’를 위한 걸림돌이 사라졌다.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결정된 브렉시트가 3년 7개월 만에 비로소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최후 관문은 EU와 체결해야 할 ‘미래관계협정’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올해 12월 31일까지 EU와 합의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시간이 많이 촉박해 보인다.

브렉시트가 단행되더라도 영국과 EU 관계에서 당장 급격한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양측이 앞서 올해 말까지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전환기간에 영국은 지금처럼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잔류에 따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주민 이동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브렉시트의 연착륙 여부는 미래관계협정 협상 시한에 달려 있다. 영국이 원래 예정대로 지난해 3월 29일 EU를 탈퇴했다면 전환기간은 1년 8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하원이 합의안을 잇따라 부결했고 그 과정에서 브렉시트 예정일은 세 차례나 연장됐다. 테리사 메이 전 총리가 사퇴하고 조기총선이 시행되는 등 영국 정치권의 혼란도 계속됐다. 게다가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법을 새로 발의하면서 12월 31일로 정해진 전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했다. 11개월여 동안 합의에 실패하면 사실상 ‘노 딜’ 브렉시트 상황이 펼쳐진다는 얘기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전날 존슨 총리와의 회동에 앞서 전환기간 연기를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상 시한이 촉박하다는 우려를 담은 발언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가 관세와 쿼터(할당량), 덤핑 등이 없는, 전례 없이 넓은 범위를 가진 무역협정을 영국에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연내 타결하기는 어려운 만큼 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고 해 쉽지 않은 협상 여정을 예고했다. 독일 도이치벨레는 이날 EU 조약국을 인용해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무역 관련 295건, 관세 관련 49건 등 총 759건의 협상을 새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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