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 회복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 불가피”
면허 없이 차를 몰다 초등생을 친 뒤 자신의 나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불법 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은 10일 이 같은 뺑소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2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사고로 인해 피해 어린이의 인지와 언어능력이 떨어졌고 앞으로도 지속적 치료를 해야 한다”면서 “A씨가 자발적으로 돌아온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피해자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양형에는 사고 발생 장소가 신호등,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 아니어서 교통사고 발생 책임을 전적으로 A씨에게만 묻기 어려운 점 등도 반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신호등이 없는 2차선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8)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났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뺑소니범을 잡아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불법체류자 신분인데다 운전면허도 없이 대포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A씨는 사고를 낸 다음날 항공편으로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다가 10월 14일 자진 입국했다.
법무부는 카자흐스탄 정부에 긴급인도 구속을 청구했고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역시 현지 외교당국을 여러 차례 찾아가 송환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피해 학생은 한때 의식이 없을 정도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재활 치료 중이지만, 수천 만원이 넘는 치료비 때문에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원=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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