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농어촌용수가 부족해 가뭄피해가 큰 섬 주민들을 위한 정부의 도서지역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의원은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도서지역 등 가뭄피해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 농식품부장관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실태조사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향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와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00년 이후 농업분야 가뭄의 빈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2010년 이후에는 ‘매우 심함’으로 구분된 가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인 가뭄 발생일 수는 2015년 연간 18.4일까지 증가한 실정이다.
특히 도서지역은 좁은 유역면적과 염지하수 등으로 인해 원활한 상수원 취수 및 공급에 한계가 있어 가뭄에 매우 취약하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도서지역 등 가뭄으로 고통 받는 지역의 농어촌용수 공급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지하수와 저수지 확보 등 도서지역의 물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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