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사업자에게 원가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갑질’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된다. 하도급 사업자에게서 받은 기술 자료를 다른 사업자에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된 심사지침은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 심사지침에는 원 사업자가 하도급 사업자와 대금 조정 협의를 할 때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의 원가 비중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로 봤지만,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에는 이를 삭제했다.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공동 특허 개발 △공동 기술개발 △제품 하자 등으로 한정된다.
원 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법 위반 행위로 명시했다. 납품 단가 인하나 하도급 사업자를 바꾸기 위해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넘기고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도록 하는 행위도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자료 요구서에 사용기간과 반환 또는 폐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서 기술자료 요구서가 규정대로 교부되고 있는지를 살펴 볼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 요구 시 면책되는 경우를 축소하고, 기술자료 제3자 제공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명문화해 하도급 사업자의 기술자료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기술자료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줄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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